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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숫자는 결국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입니다. 이 금액은 사무소나 채권자와의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이 단순한 식에서 생계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경우에 계산값이 조정되는지를 알면 상담 전에 예상 금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고, 터무니없는 안내를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법정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60%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현행 고시(제2025-135호) 기준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월) 생계비 60% (월)
1인 2,564,238원 1,538,542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1원
4인 6,494,738원 3,896,842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기준입니다. 배우자에게 별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월세·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비 산정은 변제금을 좌우하는 첫 번째 변수라서, 가구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이 부분부터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 1인 가구, 세후 230만 원, 채무 6,000만 원. 가용소득 = 230만 – 1,538,542 = 약 76만 원. 3년 총 변제액 약 2,740만 원으로 채무의 46%를 갚고 54%가량이 면책되는 계산입니다. 가용소득이 커서 변제 비중도 큰 사례입니다.

예시 2 | 2인 가구, 세후 280만 원, 채무 8,000만 원. 가용소득 = 280만 – 2,519,575 = 약 28만 원. 3년 총 변제액 약 1,010만 원, 계산상 87%가량이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늘면 변제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3 | 3인 가구, 세후 280만 원. 생계비 3,215,421원이 소득보다 커서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가구원 수 하나로 제도 선택 자체가 갈립니다.

변제금이 계산값보다 올라가는 3가지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등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만큼 총 변제액의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② 소득 재산정.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고 판단되면(현금 매출 자영업 등) 법원이 소득을 다시 산정합니다. ③ 추가 생계비 불인정. 신청인이 주장한 생계비 가산 항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증가, 중증 질환 의료비 등이 인정되면 변제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최장 5년까지 연장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총 변제액이 최대 1.7배 가까이 달라지므로, 재산이 있는 신청인일수록 기간 산정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메인 가이드의 변제금 계산기에 월 소득, 가구원 수, 총 채무액을 넣으면 위 공식대로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결과 가용소득이 아예 없다면 파산 검토, 가용소득이 넉넉해 3년 변제액이 채무를 넘는다면 워크아웃 등 다른 조정 수단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의 전체 흐름을 개인회생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한 뒤 움직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의 최종 금액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급여소득자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이며, 상여금·성과급이 있으면 최근 1년 총수령액을 12로 나눈 월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 초기라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로 향후 소득을 소명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이 기본이지만 실제 순수익과 차이가 크면 매출 통장, 경비 자료로 보정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는 6개월~1년 입금 내역의 평균을 쓰므로, 신청 전 통장 관리가 소득 인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계산 전에 흔한 오해 3가지

첫째, 법정 생계비는 “내 실제 생활비”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아도 원칙은 기준중위소득 60%이고, 초과분은 예외적 가산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둘째, 채무액은 월 변제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로만 정해지고, 채무액은 탕감률에만 영향을 줍니다. 빚이 많다고 월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5년 변제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이 같다면 기간이 늘수록 총 변제액은 커지지만,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면서 월 부담을 낮추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빚이 있는 경우

부부라도 개인회생은 각자 별도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과 채무가 있다면 각각 신청하되, 생계비 산정에서 같은 가구원을 중복해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한쪽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생계비 분담에 반영되어 신청인의 인정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채무 구조는 계산이 갈리는 지점이 많아, 계산기로 각자 돌려본 뒤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상담에서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채무의 보증인으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만 면책받아도 보증 채무가 남으므로, 신청 범위를 정할 때 보증 관계부터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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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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