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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금이 계산보다 올라가는 이유

변제금 계산기로는 월 28만 원이 나왔는데 상담에서는 4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범인은 대부분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인가의 핵심 관문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계산 구조까지 쉽게 풀어 정리합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전부 처분하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받는 총액이 파산했을 경우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시키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회생을 인가해 준다는, 채권자 보호의 최저선입니다.

공식으로 보면

인가되려면 총 변제액(월 변제금 × 기간) ≥ 청산가치가 성립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계산으로 나온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문제없이 3년 계획이 가능하고, 작으면 둘 중 하나가 조정됩니다.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총액을 키우거나,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이것이 재산 있는 신청인의 변제금이 계산기 값보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재산 항목 평가 기준 비고
임차보증금 계약서 금액 – 소액보증금 공제 지역별 공제액 상이
자동차 중고 시세·기준가액 실가치 자료로 조정 가능
예금·적금 잔액 신청 시점 기준
보험 해약환급금 보장 유지 여부 별도 판단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일정 비율 압류금지 범위 반영
부동산 시세 – 담보채무 잔여 가치만 반영

보증금이 가장 흔한 변수입니다

수도권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대부분 임차보증금입니다. 다행히 전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보증금은 파산 시에도 채권자 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청산가치에서 공제됩니다. 공제액은 지역과 시점 기준이 있으므로 인천 기준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라는 구조만 알아도 막연한 공포는 사라집니다. 보증금과 주거 문제는 전세보증금 문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부부 재산과 명의의 문제

청산가치는 신청인 명의 재산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신청인의 자금이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에 들어간 정황이 있으면 그 몫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명의를 옮겨 청산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는 부인권 대상이 되어 절차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정리 방향을 잡으세요.

압류금지 재산은 빠집니다

모든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 즉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일정 범위의 급여·퇴직금, 소액 예금 등은 파산해도 채권자 몫이 아니므로 청산가치 계산에서도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세부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하지만, “생활의 최저선은 계산 밖”이라는 원칙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청산가치를 낮추는 합법적 방법은 없나

단도직입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겨서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부 부인권과 은닉 문제로 돌아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평가의 정확화입니다. 차량의 사고 이력과 실거래 시세 자료로 과대평가를 바로잡고, 보증금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담보가 있는 재산은 담보채무를 정확히 차감하는 것. 평가를 부풀리지 않는 것이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충분한 대응입니다.

셀프 계산 순서

상담 전에 방향을 잡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① 재산 목록을 적고 항목별 평가액을 어림잡습니다. ② 보증금은 공제 예상액을 빼고, 부동산은 담보채무를 뺍니다. ③ 합계가 나의 대략적 청산가치입니다. ④ 월 가용소득 × 36과 비교합니다. 총 변제액이 크면 3년 구조, 작으면 기간 연장이나 변제금 조정 가능성을 예상하면 됩니다. 기간 쟁점은 변제기간 3년 vs 5년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결론 | 재산이 있어도 회생은 됩니다

청산가치 원칙은 재산 있는 사람의 회생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대가를 정하는 가격표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계산 가능하다는 것은 계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적고 평가를 정확하게 받는 것, 그것이 청산가치 대응의 전부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셋

변제 중에 재산 가치가 오르면요? 청산가치는 원칙적으로 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절차 중 시세 변동으로 계획이 계속 바뀌는 구조는 아니지만, 새로 취득한 재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빚으로 산 재산인데도 들어가나요? 재산은 재산대로 청산가치에, 그 빚은 빚대로 채무에 반영됩니다. 담보가 걸려 있으면 담보채무를 뺀 잔여 가치만 계산됩니다. 가전·가구도 평가하나요? 통상적인 생활용 가재도구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세간살이가 아니라 보증금·차량·예금 같은 환가 가능 재산입니다.

기억할 한 가지

청산가치는 감추면 폭탄이 되고 드러내면 견적이 됩니다. 재산 목록의 정직함이 곧 계획의 안정성이라는 점, 이것이 이 원칙을 대하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실전 예시 하나

구조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4,000만 원(소액보증금 공제 후 반영액을 2,000만 원대로 가정), 중고 시세 500만 원의 차량, 예금 100만 원이라면 어림 청산가치는 2,000만 원대 중반입니다. 월 가용소득이 60만 원이라면 36개월 총액 2,160만 원으로 부족할 수 있어 기간 연장이나 변제금 조정이 검토되고, 가용소득이 80만 원이라면 2,880만 원으로 3년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공제액과 평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계산 틀 하나면 상담 내용을 검증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게 나오면 어느 입력값(공제액, 평가액, 가용소득)이 다른지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로 상담의 질이 달라지고, 계획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평가를 정확히 받는 것이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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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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