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심사에서 소득 증빙은 자격의 문제이자 변제금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인정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기고, 인정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 자료는 “있으면 내는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를 만드는 핵심 자료입니다. 소득 형태별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성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직종이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3~5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올 수입인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증빙의 목표도 “지난달에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이 소득이 계속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소득 형태 | 기본 서류 | 보강 자료 |
|---|---|---|
|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매출 통장, 부가세 신고서, 경비 자료 |
| 프리랜서 | 위촉·용역 계약서 | 6개월~1년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 |
| 플랫폼 노동 | 플랫폼 정산 내역 | 계좌 입금 기록, 활동 기간 자료 |
|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 급여 이체 내역, 근속 기간 확인 |
급여소득자 | 실수령액이 기준
세전이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으면 최근 1년 총수령액을 12로 나눈 월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향후 소득을 소명합니다. 급여가 현금이나 타인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라면 지금이라도 본인 계좌 입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소득은 심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자영업자 | 신고와 실제의 차이 좁히기
자영업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신고소득과 실소득의 괴리에서 나옵니다. 신고보다 실제 수입이 많다면 매출 통장과 카드 매출 내역으로 실수입을 보여줘야 하고, 반대로 경비를 빼면 남는 것이 적다면 임대료·재료비·인건비 지출 증빙으로 순수익을 소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세 가지 숫자(신고소득, 통장 흐름, 주장 소득)가 서로 맞아야 보정이 줄어듭니다. 업종별 정리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문서를 참고하세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 기록이 곧 자격
수입이 들쭉날쭉한 직종은 6개월에서 1년의 입금 내역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일이 많으므로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이 사실상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한다면 모든 정산 내역을 모으고, 활동이 끊긴 기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기록의 연속성이 곧 계속성의 증거가 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바뀌는 중이라면
최근 소득이 감소했다면 감소 이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면 이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새 직장의 소득이 안정된 뒤 신청하는 편이 계획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소득 변동 상황별 대응은 이직·퇴직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소득 자료가 변제금으로 바뀌는 과정
인정된 월 소득에서 가구원수별 법정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되고, 그 금액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부풀릴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부풀리면 감당 못 할 변제금이 나오고, 숨기면 신뢰를 잃습니다. 계산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한 가지
소득 증빙의 목표는 많이 버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적게 버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그대로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장에 남는 흐름이 서류와 일치하는 순간 사건은 빨라지고, 어긋나는 순간 보정이 반복됩니다.
증빙이 약한 소득은 어떻게 하나
현금으로 받는 일당,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 계약서 없이 이어지는 용역처럼 서류가 약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부터 만드는 기록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수입을 본인 계좌로 받고, 간단한 확인서라도 받아 두고,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거래처 정산서)를 모으세요. 두세 달의 축적만으로도 소명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소득을 부풀려 적는 선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인정된 소득이 곧 변제금이 되어 5년간 본인을 압박하게 됩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돈은 소득인가
부모나 배우자가 매달 보태주는 생활비는 본인의 계속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재원은 신청인 명의의 반복 수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구 생계비 산정에서 가족의 소득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검토가 순서이며, 관련 판단 기준은 무직자·주부 개인회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주 준비 일정 예시
첫째 주에는 소득 형태를 확정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회사에서 뗄 서류와 홈택스에서 뗄 서류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둘째 주에는 발급을 실행하면서 통장 거래 내역을 1~2년치 뽑아 정리합니다. 셋째 주에는 서류의 숫자와 통장 흐름을 대조해 어긋나는 항목의 설명을 준비합니다. 이 순서로 움직이면 상담에서 곧바로 변제금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소득이 두 곳 이상이라면
낮에는 직장, 저녁에는 배달처럼 소득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밝히면 나중에 계좌 흐름에서 드러나 신뢰 문제가 되고, 반대로 성실히 합산하면 변제 여력이 확인되어 계획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부업 소득이 일시적이라면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하고, 계속될 소득이라면 정산 내역을 모아 계속성을 보여주세요.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불리한 정보가 아닙니다. 숨겼다는 사실이 불리한 정보입니다. 두 소득의 입금 계좌를 하나로 모아두면 정산과 소명이 한결 간단해지니, 준비 단계에서 계좌 구조부터 정리해 두세요. 소득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기록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오늘 입금 계좌를 하나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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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