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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조견표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총정리

개인회생의 모든 숫자는 결국 최저생계비에서 출발합니다. 월 변제금도,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도,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최신 기준 생계비 조견표와 소득별 가용소득 표를 한 페이지에 모은 참고용 앵커 문서입니다. 상담 전에 내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가구원수별 조견표

법원이 기본 생계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현행 적용 고시(제2025-135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월) 생계비 60% (월)
1인 2,564,238원 1,538,542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1원
4인 6,494,738원 3,896,842원
5인 7,556,719원 4,534,031원
6인 8,555,952원 5,133,571원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 기준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 분담이 반영되어 조정될 수 있고, 별거 중인 가족의 부양 여부 같은 경계 사례는 소명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득별 가용소득 간이표

세후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 즉 예상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구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세후 월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00만 원 약 46만 원 0원 (파산 검토) 0원 (파산 검토)
250만 원 약 96만 원 0원 언저리 0원 (파산 검토)
300만 원 약 146만 원 약 48만 원 0원 언저리
350만 원 약 196만 원 약 98만 원 약 28만 원
400만 원 약 246만 원 약 148만 원 약 78만 원

표에서 보듯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가용소득이 0원 이하로 나오는 조합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 검토가 순서이고, 가용소득이 크게 나온다면 3년 총액이 채무를 넘는지 확인해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금액이 내 통장에 남는 돈이라는 뜻

관점을 바꾸면 생계비는 절차 기간 내내 법이 보장하는 생활비이기도 합니다. 3인 가구라면 매달 약 321만 원의 생활 자금은 변제와 무관하게 신청인 가족의 몫으로 남습니다. “회생하면 다 뺏기고 산다”는 오해와 달리, 제도는 생활의 최저선을 먼저 확보하고 그 위의 여력만 변제에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기본 60%를 넘는 지출이라도 불가피성이 소명되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증 질환·장애로 인한 고정 의료비, 부양가족의 특별한 사정, 주거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경우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사교육비나 통상 수준을 넘는 주거비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가산을 주장하려면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같은 객관 자료가 필수이며, 주장할 항목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미리 검토받는 것이 계획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매년 바뀌는 숫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여름 다음 해 고시가 발표되고, 개인회생 생계비도 그에 따라 매년 갱신됩니다. 이 표는 현행 적용 기준이며, 다음 연도 기준이 고시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이 연말·연초에 걸치면 적용 기준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고시 갱신에 맞춰 매년 업데이트합니다.

조견표 다음 단계

표에서 내 구간을 확인했다면 다음 순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메인 가이드의 계산기에 정확한 소득·가구원·채무액을 넣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확인하세요. 둘째,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문서에서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하세요. 생계비, 가용소득, 청산가치 세 숫자가 잡히면 상담에서 들을 이야기의 대부분을 미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전체는 변제금 계산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한 가지

생계비 조견표는 자격 시험표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면 어느 제도의 문이 열려 있는지 보이고, 문이 보이면 다음 걸음이 정해집니다. 숫자 확인에서 멈추지 말고, 확인한 숫자를 들고 전문가에게 다음 걸음을 물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셋

세전 소득 기준인가요, 세후인가요? 실수령 기준, 즉 세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총 실수령액을 12로 나눈 월평균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원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부양 사실을 소명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생활비 이체 기록이 유용한 자료입니다. 표의 생계비보다 실제 생활비가 더 드는데요. 원칙은 60% 기준이고, 초과분은 의료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소명될 때만 가산됩니다. 생활비 전액이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계획의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인천 신청자를 위한 덧붙임

생계비 기준은 전국 공통이지만, 접수 법원은 지역 규칙을 따릅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김포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 접수처는 인천지방법원 본원 한 곳입니다. 생계비 표에서 가용소득을 확인하고 제도의 방향을 잡았다면, 관할과 절차, 비용 문서를 차례로 읽고 서류 준비로 넘어가면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사이트의 문서들은 그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으니, 필요한 지점부터 이어서 읽으세요.

생계비를 둘러싼 오해 정리

첫째, “생계비는 협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오해. 기본 기준은 고시로 정해진 공식 값이라 협상 대상이 아니고, 가산은 객관 자료가 있는 예외 사유에만 열립니다. 둘째, “생계비 이하로 살라고 강요당한다”는 오해. 생계비는 절차가 보장하는 하한선이지 소비 감시 기준이 아닙니다. 셋째, “가구원을 늘려 적으면 유리하다”는 오해. 부양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가구원 기재는 허위 기재로 다뤄져 절차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표의 숫자는 정직하게 쓸 때만 내 편이 됩니다.

내년 갱신 때 달라지는 것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비도 함께 오르고, 같은 소득이라면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은 줄어드는 방향이 됩니다. 신청 시점이 고시 변경 전후에 걸리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계획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연초 신청자는 이 점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 문서의 표는 새 고시가 발표되는 대로 갱신해 항상 현재 기준을 유지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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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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